수의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로 간주됩니까?

Sep 08, 2025 메시지를 남겨주세요

애완동물용 의료기기는 클래스 II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. 2등급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제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. 여기에는 X-레이 기계, 초음파 기계, 현미경 및 생화학 분석기가 포함됩니다. 동물 의료기기란 개별 동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구, 장비, 기기, 체외 진단 시약 또는 교정기, 부형제 및 기타 유사한 관련 품목을 의미합니다.

 

"의료기기제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"에서는 다음 제품이 모두 3등급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1. 인체에 이식된 모든 제품(사용된 생물학적 재료와 관계없음) 2. 방사선치료장비 3. 호흡마취장비 4. 체외순환설비 5. X-선 CT, MRI, 초음파 CT, 양전자방출단층촬영(PET)... 자세한 내용을 입력하려면 클릭하세요.

애완동물용 의료기기는 Class II 의료기기가 아닙니다. 애완동물 의료기기는 인간의 병원 장비와 달리 민간 장비로 분류됩니다.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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